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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이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부모님 돌보고 급여 받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부모님께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자격·인정 시간·조건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감수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 자료 기준 2026년 기준 · 2026.7 확인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족요양’이라고 부르는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어르신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반 방문요양보다 인정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요양이 뭔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부모님 등)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그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가족인 요양보호사’라고 부릅니다. 별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의 한 형태예요.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 돌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았을 것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췄을 것
  • 가족(요양보호사)이 소속될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과 연결돼 있을 것
  •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 그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것

인정 시간이 일반 방문요양보다 제한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원칙적으로 하루 60분, 월 20일까지 급여로 인정됩니다(일반 방문요양보다 짧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월 31일까지 인정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거나(인정조사 기준),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의사소견서상 치매 상병이 확인되는 경우

하루 급여 수가(금액)는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금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소속 방문요양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야간보호와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가족요양(방문요양)은 재가급여라,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주야간보호 같은 다른 재가급여와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일 며칠은 데이케어에 모시고 나머지는 가족이 방문요양으로 돌보는 식이죠. 어떻게 섞을지는 어르신 상태와 한도에 따라 다르니,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가족요양 신청과 자격 취득 절차는 공단과 방문요양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돌봄이 함께 필요하시면, 병행할 우리 동네 주야간보호센터도 지역으로 찾아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금액·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우리 동네 시설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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