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처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부터 조사, 판정까지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진행하고, 신청서를 낸 뒤 등급을 통보받기까지 보통 30일쯤 걸립니다(사정에 따라 연장되기도 합니다). 처음이면 순서가 낯설 수 있으니 전체 흐름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됩니다.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요. 어르신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1.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가도 되고, 우편·팩스·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댁으로 찾아와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여러 항목으로 어르신 상태를 살핍니다. 이때는 평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받는 날 유독 정신이 또렷하시면 실제보다 상태가 좋게 기록될 수 있거든요.
3. 의사소견서 내기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발급·제출 시점은 공단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종합해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매기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은 ‘인정점수’로 갈립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환자)
주야간보호는 1~5등급은 물론 인지지원등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 데이케어가 사실상 주된 이용처가 됩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거: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5. 이용계획 세우고 시설 이용
등급을 받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안내받고, 마음에 드는 주야간보호 시설과 계약해 이용을 시작합니다. 시설과 상담하면서 차량(송영)·식사·프로그램·이용시간 같은 세부 사항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곳이 있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지역으로 찾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나 신청 방법 같은 세부 절차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