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조사·판정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보통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 약 30일이 걸립니다(부득이한 경우 연장). 전체 흐름과 등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가능합니다.
2. 방문(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댁으로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영역의 항목으로 어르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평소의 어려운 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발급·제출 시점은 공단 안내에 따릅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인정점수’로 나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주야간보호는 1~5등급은 물론 인지지원등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이용). 인정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 신청을 합니다. (근거: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5. 이용계획·시설 이용
등급을 받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안내받고, 원하는 주야간보호 시설과 계약해 이용을 시작합니다. 시설과 상담하면 차량(송영)·식사·프로그램·이용시간 등 구체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시설은 이 사이트에서 지역으로 찾아 비교해 보세요.
제출 서류·신청 방법 등 구체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