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를 한 달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는 어르신 등급에 달려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안에서 주야간보호·방문요양 같은 서비스를 나눠 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개념만 잡아 두면 한 달 이용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월 한도액’이 뭔가요
등급별로 한 달에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재가급여는 15%)만 내면 되고,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한도는 주야간보호‘만’이 아니라 나눠 씁니다
한 등급의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가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주야간보호를 주 며칠, 방문요양을 며칠’ 하는 식으로 한도 범위에서 조합해 쓰게 됩니다. 이 조합은 등급을 받을 때 안내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시설과 상담해 정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액이 큽니다
중증일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니, 1등급이 가장 크고 인지지원등급이 가장 작습니다. 다만 등급별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최신값은 아래 ‘내 한도액 확인법’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2026년엔 이렇게 올랐습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인상
-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0만 원 이상 대폭 인상
- 예를 들어 3시간 방문요양 기준, 1등급은 월 41회 → 44회, 2등급은 월 37회 → 40회까지 이용 가능
인상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합니다(아래 ‘출처’). 등급별 구체 금액표는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내 한도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 등급을 받을 때 받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내 월 한도액과 권장 이용 조합이 적혀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급여이용 안내)의 등급별 월 한도액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한도 안이면 15%,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한도 안에서 이용한 급여비용의 15%(감경 대상은 6~9%, 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가 본인부담이고, 식대 같은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비용 계산은 ‘주야간보호 비용·본인부담금’ 글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얼마나, 다른 재가급여와 어떻게 섞어 쓸지는 등급과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시설과 상담하면서 우리 동네 주야간보호센터를 지역으로 찾아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