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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갱신·등급 변경·이의신청 총정리

인정 유효기간(보통 2년)이 끝나기 전 갱신,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 시기와 방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감수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 자료 기준 2026년 기준 · 2026.6 확인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어르신 상태가 바뀌거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챙겨야 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갱신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요양 인정에는 유효기간(원칙적으로 2년)이 있어, 기간이 끝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도 상태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등급 변경 — 상태가 달라졌을 때

이용 중 어르신의 신체·인지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지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바뀌면 월 이용 한도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판정 결과(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기를 놓치면 급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금액·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우리 동네 시설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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