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았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어르신 상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판정 결과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갱신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요양 인정에는 유효기간(원칙적으로 2년)이 있어서, 그냥 두면 기간이 끝나며 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도 상태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고요.
등급 변경 — 상태가 달라졌을 때
이용하는 동안 어르신의 몸이나 인지 상태가 나빠지거나 반대로 좋아지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바뀌면 월 이용 한도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판정 결과(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기할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때를 놓치면 급여가 비는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