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본인부담(재가급여 15%)이 부담스럽다면,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부담이 9%나 6%로 줄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예 0원입니다. 같은 시설을 다녀도 한 달 부담이 절반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셈이죠.
누가, 얼마나 줄어드나 (재가급여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0원(면제)
- 60% 감경 → 본인부담 6%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0~25%이면서 재산 기준 이하인 분,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등
- 40% 감경 → 본인부담 9%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이하인 분
정확한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은 해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로 정해집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기본 20%라 비율 자체가 다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대부분은 장기요양을 신청할 때 공단이 건강보험료·재산 자료를 알아서 검토해 감경을 적용해 줍니다. 다만 공단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민센터에 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필요한 서류가 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경만 적용돼도 이용 부담이 확 줄어드니, 우리 동네 주야간보호센터를 지역으로 찾아 비교·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