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본인부담(재가급여 15%)이 부담된다면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부담이 9% 또는 6%로 줄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 같은 시설을 다녀도 한 달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과 줄어드는 비율 (재가급여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0원(면제)
- 60% 감경 → 본인부담 6%: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0~25%이면서 재산 기준 이하인 자,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등
- 40% 감경 → 본인부담 9%: 건강보험료 순위 25~5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이하인 자
정확한 건강보험료 순위·재산 기준은 매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로 정해집니다.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기본 20%로 비율이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은 장기요양 신청 시 공단이 건강보험료·재산 자료를 ‘자동으로’ 검토해 감경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단이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자동 반영됩니다.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필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 적용되면 시설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우리 동네 주야간보호센터를 지역으로 찾아 비교·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