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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어디서 떼고, 비용은 얼마일까?

장기요양등급 신청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발급 시기, 발급의뢰서 유무에 따른 비용 차이(공단이 대부분 부담)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감수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 자료 기준 2026년 기준 · 2026.6 확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의사(또는 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어르신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해 주는 자료라, 등급 판정에 그대로 쓰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언제, 어디서 떼나

공단의 방문 조사가 끝나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안내받습니다. 이걸 들고 의료기관(의원·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한 안에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게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비용은? — 공단이 대부분 부담합니다

  • 발급의뢰서를 받아 발급 — 본인 20% · 공단 80% 부담
  •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 본인 10% · 공단 90% 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10%·지자체 90% 또는 지자체 부담 등
  • ⚠️ 발급의뢰서 없이 임의로 발급받으면 — 전액 본인부담

정리하면 공단 안내(발급의뢰서)대로만 진행해도 본인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대상 구분은 공단(☎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소견서까지 제출하면 등급 판정을 거쳐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기 전에 우리 동네 시설을 미리 비교해 두면, 막상 결정할 때 한결 수월합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금액·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우리 동네 시설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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