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의사(또는 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등급 판정에 활용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언제·어디서 떼나요?
공단의 방문(인정) 조사 이후 안내받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의원·병원)에서 발급받아, 정해진 기한 안에 공단에 제출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비용은? — 공단이 대부분 부담합니다
- 발급의뢰서를 받아 발급: 본인 20% · 공단 80% 부담
-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본인 10% · 공단 90% 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10%·지자체 90% 또는 지자체 부담 등
- ⚠️ 발급의뢰서 없이 임의로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부담
즉 공단 안내(발급의뢰서)대로 진행하면 본인부담이 적습니다. 정확한 금액·대상 구분은 공단(☎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소견서까지 제출하면 등급 판정 후 주야간보호 등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기 전에 우리 동네 시설을 미리 비교해 두면 결정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