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급여 종류별로 약 3년 주기로 ‘정기평가’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결과는 A·B·C·D·E 다섯 단계로 나뉘며, A에 가까울수록 우수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급은 대략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A: 최우수 / B: 우수
- C: 양호 / D: 보통 / E: 미흡
- 이 외에 ‘평가 전(신설)’, ‘평가 거부’, ‘평가 비대상’ 등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나요?
기관 운영, 환경·안전, 수급자(어르신)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 등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즉 ‘시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평가 결과(등급)는 공단이 공개하며, 이 사이트의 등급 표기도 이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볼 때 주의할 점
- 평가는 일정 시점 기준이라, 이후 시설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신설 기관은 아직 평가를 받지 않아 등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나쁜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등급은 ‘참고 지표’입니다. 거리·차량·프로그램·실제 방문 느낌과 함께 종합 판단하세요.
정확한 평가 기준·최신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가 기준입니다. 평가는 3년 주기라 그 사이 시설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등급은 ‘참고 지표’로 보고 거리·프로그램·실제 방문 느낌과 함께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