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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평가등급(A~E), 어떻게 보면 될까요?

공단이 정기적으로 매기는 시설 평가등급의 의미와, 등급을 볼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작성·감수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 자료 기준 2026년 기준 · 2026.6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급여 종류별로 3년쯤 주기로 ‘정기평가’해 등급을 매깁니다. 결과는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로, A에 가까울수록 잘 운영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급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 A는 최우수, B는 우수
  • C는 양호, D는 보통, E는 미흡
  • 이 밖에 ‘평가 전(신설)’, ‘평가 거부’, ‘평가 비대상’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고 매기나

기관 운영, 환경과 안전, 어르신(수급자)의 권리 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과 그 결과까지 여러 영역을 두루 살핍니다. 한마디로 ‘이 시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굴러가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인 셈입니다. 등급은 공단이 공개하며, 이 사이트의 등급 표기도 그 공개자료를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이 점은 감안하세요

  • 평가는 특정 시점 기준이라, 그 뒤로 시설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새로 문 연 곳은 아직 평가를 안 받아 등급이 비어 있을 수 있는데, 나쁜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등급은 어디까지나 ‘참고 지표’입니다. 거리·차량·프로그램, 그리고 직접 가 본 느낌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

정확한 평가 기준과 최신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가 기준입니다. 3년 주기 평가라 그사이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등급 하나만 보고 정하기보다는 여러 요소를 함께 저울질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금액·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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