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가 들어가고, 시설급여가 바로 요양원이죠. 본인부담률도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로 다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식사·프로그램을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계속 지내되 낮 시간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잘 맞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해 그곳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습니다. 집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하루 종일 보호가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익숙한 집에서 부분적인 손길만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르나
- 낮엔 보호가 필요하지만 집에서 지내고 싶다 → 주간보호센터
- 하루 종일 보호가 필요하다 → 요양원(입소)
- 집에서 부분적인 도움이면 충분하다 → 방문요양
한 가지, 같은 기간에 시설급여(요양원 입소)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재가급여 안에서는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등을 월 한도액 범위에서 함께 쓰기도 합니다.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어르신 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