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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비용·본인부담금, 얼마나 들까? (2026년 기준)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라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감경 시 6~9%, 의료급여 수급자 0원)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식대 등 비급여는 별도이며, 계산 방법과 2026년 변경점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작성·감수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 자료 기준 2026년 기준 · 2026.6 확인

주야간보호(데이케어) 비용은 ‘전액’을 내는 게 아닙니다. 크게 ① 장기요양보험이 대 주는 급여, ② 본인부담금, ③ 식대 같은 비급여,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건 ②와 ③입니다. 비율과 계산법만 알아 두면 한 달에 얼마쯤 들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이용액의 15%’

주야간보호는 집에서 다니는 ‘재가급여’라,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85%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합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가 본인부담 20%인 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가벼운 편이죠.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소득에 따라 9%·6%로 줄고, 아예 0원이 되기도 합니다

  • 일반 대상자 — 15%
  • 본인부담 40% 감경 대상(건강보험료 순위 25~50% 등) — 9%
  • 본인부담 60% 감경 대상(의료급여 수급자 등) — 6%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0원(면제)

감경 대상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공단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식대·간식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중식·간식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 일부 항목은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항목도 금액도 시설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비급여 안내를 꼭 챙겨 보세요. (각 시설 상세 페이지에서 비급여 항목을 공단 공개자료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부담

등급별로 한 달에 보험이 적용되는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쓰면 앞서 말한 본인부담률(15% 등)만 내지만,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2026년엔 이런 점이 달라졌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0.9182%) — 세대당 월평균 약 18,362원
  •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247,800원 인상(특히 1·2등급 중증은 2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 가족휴가제 — 중증·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와 별개로 연 12일까지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이용 가능

등급별 정확한 월 한도액과 주야간보호 1일 수가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최신 금액은 아래 ‘출처’의 공단·복지부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 계산법

본인부담금 = (한 달 이용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비급여(식대 등)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이 100만 원이고 일반 대상자(15%)라면, 본인부담은 15만 원에 식대 등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감경 대상이면 6만~9만 원으로 내려가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부분이 0원이고요. (실제 급여비용은 등급·이용시간·시설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정원·운영시간·차량(송영)·식대가 시설마다 달라 한 달 실제 비용도 제각각입니다. 우리 동네 주야간보호센터를 지역으로 찾아, 평가등급·정원과 함께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금액·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우리 동네 시설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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